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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업데이트 : 2024.02.04
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 운영
1. 목적
  •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및 이동권 확보
2. 대상
  • 장애인보조기기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를 사용하는 계양구 등록 장애인
3. 사업내용
  •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 고장 수리
4. 운영방법
  •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하여 의뢰
    의뢰받은 보조기기 수리업체에서 수리 상담 후 수리 진행
5. 지원내용
  • 수급자·차상위계층·유공자 장애인 연간 20만원,
    일반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