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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업데이트 : 2024.02.04
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 운영
- 1.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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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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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보조기기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를 사용하는 계양구 등록 장애인
- 3. 사업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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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 고장 수리
- 4. 운영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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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하여 의뢰
의뢰받은 보조기기 수리업체에서 수리 상담 후 수리 진행
- 5.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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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·차상위계층·유공자 장애인 연간 20만원,
일반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